
제 정 : 2012. 1. 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임시교원양성소규정 제3조 및 대구대학교 학칙 제90조에 따라 대구대학교에 설치하는 중등교원 특별양성과정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중등교원 특별양성과정 운영 기관의 명칭은 대구대학교학교 사범대학 부설 임시교원양성소(이하 “양성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설치) 양성소는 대구대학교 사범대학에 부설한다.
제4조(설치 기간) 양성소는 2012년 3월 1일부터 설치 인가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개설 과정) ① 양성소에 복수전공과목 특별양성과정(이하 “이 과정”이라 한다)을 개설한다.
② 이 과정은 5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되, 수업 시간 수는 75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단, 이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③ 이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 제 1호에 의한 수료증서를 수여하고, 이수 결과를 시․도교육청에 통보한다.
제6조(입소자격) 양성소 입소 자격은 현직 교사로서 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7조(임원) ① 양성소에 소장 1인, 부소장 1인, 운영부장 1인을 두며, 소장은 사범대학 학장이, 부소장은 부학장이, 운영부장은 행정실장이 겸임한다.
② 소장은 양성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여 제반 업무를 통괄하며, 소장의 부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운영조직) ① 양성소의 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위하여 소장 밑에 행정실을 둔다. 행정실은 사범대학 행정실로 한다.
② 행정실에는 관련 부서 직원이 겸무하되, 필요한 경우 기간제 계약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양성소의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업 및 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중요 사항
2. 강사 위촉에 관한 중요 사항
3. 교원 자격 검정에 관한 중요 사항
4. 교육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중요 사항
5.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6. 교육생 상벌에 관한 사항
7. 교육생 퇴소 결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운영위원 7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운영위원은 부소장, 과목별 전공 교수 4명 이내와 운영부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사범대학 행정 직원 중에서 소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0조(재정) 양성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시·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교육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겸임 교직원 처우) 양성소 업무를 겸임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료자의 학적관리) 이 과정 수료자의 관리는 연수기관에서 한다.
제13조(위임사항) 양성소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양성소 설치 운영 및 학사 업무와 관련하여 양성소장이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폐지) 이 규정은 양성소 설치 인가 종료일에 자동적으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