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원 복수전공(역사) 자격연수 과정입니다.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임시교원양성소 학사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지침은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임시교원양성소(이하 “양성소”라 한다.)규정에 따른 세부 사항과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 범위) 양성소의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입소와 등록
 
제 3조(교육대상 및 설치과목)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가된 인원과 설치과목으로 한다.
제 4조(교육기간 및 시간) 표시과목별로 50학점(750시간) 이상과 5개월 과정으로 운영한다. 단 이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5조(휴업일) 일요일, 국가공휴일 및 개교 기념일에는 수업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조(입소 시기) 양성소의 입소는 학기 개시일로 한다.
제7조(입소 서류) 양성소에 입소하는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1. 교육생 카드(별지 제1호 서식)
2. 서약서
 
제3장 교육과정
 
제 8조(교육과정) ① 양성소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따로 정한다. 다만, 특강은 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2~4시간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4장 수 업
 
제 9조(수업 시간) 수업 시간의 단위는 50분 내외로 한다. 다만, 학기당 45시간의 강의는 75분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수강 신청) ① 교육생은 학기초 양성소가 정하는 수강 교과목을 대구대학교 학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일괄 수강신청하고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미수강 과목 성적처리) 신청된 교과목을 수강하지 아니하거나 시험에 응하지 아니하여거나 부과된 과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성적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 그 교과목은 F로 처리한다.
제12조(강의 계획서) ① 교과목 담당 교수는 담당 교과목의 수업 계획서를 대구대학교 학사관리시스템에 게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수업 개시 후 교육생에게 배부한다.
② 2인 이상의 교원이 담당하는 동일 교과목의 강의 계획서는 공동으로 작성하여 게재한다.
③ 강의 담당 교원은 개강시 교육생에게 강의 계획을 설명하고, 강의는 본 계획서에 의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과제 학습) 교과목 담당 교원은 예․복습을 위한 과제 학습을 강의 계획에 제시하며, 과제학습결과는 성적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휴․결강과 보강) ① 국경일, 학사력에 계획이 없는 휴강 또는 교원의 사정에 의하여 휴․결강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보강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양성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된 보강일에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보강계획서에 의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출석부) ① 교원은 매 시간 마다 교육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출석부(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제1항에 의거 기재된 출석부를 학기말 시험 종료 5일 이내에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업 일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교육생 출결 사항은 매 학기말에 집계하여 출석 수업 시간 8/10에 미달한 교과목의 성적은 “F” 등급으로 처리한다.
제17조(공결) ①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한 경우에는 공결로 처리하고 출석 일수로 인정한다.
1. 공가 규정 및 법령에 의한 의무 이행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3. 기타 소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로 하되, 병가는 결석 처리
② 공결을 원하는 교육생은 제1항 각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증빙 서류를 첨부한 공결 승인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소장이 공결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시간 강사 위촉) ① 전임 교원이 담당할 수 없는 교과목은 시간 강사를 위촉하여 교육한다.
② 시간당 강사료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한 강사료를 지급하며, 강사료에는 강의료, 원고료, 평가료, 교통비 등 강의에 관련된 제반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③ 특강 강사료는 대구대학교 중등교육연수원 강사료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하되, 지급기준이 명시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소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장 시험, 성적, 수료
 
제19조(시험의 구분) 시험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 정기 시험
1. 중간 시험: 매 학기 중간에 수업한 내용을 평가
2. 종합 시험: 매 학기에 수업한 내용을 평가
② 수시 시험: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계속적인 학습 활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과제 학습 평가, 세미나 평가 등을 포함한다.
③ 추가 시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 시험에 응하지 못한 교육생에게 추가로 실시하는 시험이다.
제20조(추가 시험) 추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육생은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추가 시험 인정원(별지 제5호 서식)을 교과목 담당 교수를 거쳐 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시험 부정 행위자 처리 기준)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부정 유형에 따라 구분 처리한다.
① 수험 태도 불량자: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수험 태도가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부정 행위자: 참고 서류, 노트, 쪽지, 책상이나 벽 등에 기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답안을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에게 보내는 등 부정행위자는 그 시간 당해 과목을 무효 처리한다.
③ 대리 시험: 본인이 아닌 자가 대리로 답안을 작성하거나 답안지를 교환하였을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자 각각 그 시간 당해 과목 성적을 무효 처리한다.
제22조(조치) ① 부정행위자가 적발되었을 경우에 감독 교원은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소장은 제21조의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제23조(성적) ① 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 성적, 출석 상황, 연구보고서, 평소 학습 태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되 그 등급과 평점, 등급별 분포 비율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성적등급
실 점
평 점
비율
성적등급
실 점
평 점
비율
A+
A◦
A-
97 - 100
94 - 96
90 - 93
4.5
4.1
3.8
 
20%-30%
C+
C◦
C-
77 - 79
74 - 76
70 - 73
2.4
2.1
1.8
 
20%-30%
B+
B◦
B-
87 - 89
84 - 86
80 - 83
3.4
3.1
2.8
 
40%-50%
D+
D◦
D-
67 - 69
64 - 66
60 - 63
1.4
1.1
0.8
 
0%-10%
 
 
 
 
F
60점 미만
0.0
 
② 교육 실습 과목은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
③ 출석 점수는 20%이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④ D- 등급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4조(성적 평가 단위) 성적 평가는 교과목 또는 수강반 단위로 평가한다.
제25조(성적 입력) ① 교원은 학기말 시험 종료 후 5일 이내에 학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담당 교과목의 성적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교과목 담당 교원은 성적 처리가 완료된 출석부와 성적 일람표를 학기 종료 5일 이내에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성적 정정) ① 입력된 성적은 임의로 정정할 수 없다.
② 이미 입력된 성적에 오기 또는 누락이 있을 경우에는 자료를 첨부한 성적 정정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학점의 인정) 소장은 취득 성적이 제 규정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득학점을 인정하고, 교육생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학사관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8조(이수조건 등) ① 이수조건은 50학점 이상을 취득(모든 교과목 D- 이상)하고 교과목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2.1(100분의 75)이상 이어야 한다.
② 이수조건을 충족한 경우 소장은 수료증을 수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생 소속 시⦁도교육청에 통보한다.
 
제6장 퇴소 및 제적
 
제29조(퇴소 및 제적) ① 퇴소하고자 하는 자는 퇴학원(별지 제7호 서식)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적처리하고 퇴소 조치한다.
1. 교육생활 태만, 시험부정행위, 음주, 도박, 풍기문란 등 공무원 품위유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2. 무단 결석 5일을 초과한 자 또는 대리 수업을 하게 한자
3.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개인사정, 건강상, 사고 등의 사유로 중도 포기할 경우
5. 기타 학사운영 질서를 문란케 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퇴소 처분을 받은 자
③ 교육생이 제적 또는 퇴소되었을 경우에는 교육생 소속 시․도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통보한다.
 
제7장 학 적 부
 
제30조(학적부 관리) ① 소장은 입소 등록을 마친 교육생의 학적부(별지 제8호 서식)를 전산 관리하고 수료자의 학적부는 전산 출력하여 보관한다.
② 학적부는 보관 책임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열람, 복사할 수 없다.
제31조(학적부 등재) 총장은 교육생이 취득한 학업 성적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된 양성소 이수 결과를 학적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2조(학적부 기록 정정) 학적부 기재 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증빙 서류가 첨부된 학적부 정정원(별지 제9호 서식)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 착오로 인한 기재 누락 및 오기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로써 정정할 수 있다.
 
제8장 제증명과 교육생증
 
제33조(발급 대상) 증명서 발급 대상은 양성소 재적교육생 및 수료자 또는 재적 사실이 있는 자로 한다.
제34조(증명서의 종류) 발급하는 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적 증명서(별지 제10호 서식)
2. 수료(예정) 증명서(별지 제11호 서식)
3. 성적 증명서(별지 제12호 서식)
제35조(발급 명의) 제증명은 대구대학교총장 명의로 발급한다.
제36조(교육생증) ① 교육생증(별지 제13호 서식)은 소장 명의로 발급한다.
② 교육생은 항상 교육생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교직원으로부터 제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장 상 벌
 
제37조(포상) ① 교육생으로서 품행이 바르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와 임시교원양성소 운영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 시기 및 시상자는 다음과 같다.
종 류
시 기
시상자
인 원
비 고
최우수상
수료식
총장
1명
 
우 수 상
수료식
소장
2명
 
공 로 상
수료식
소장
1명
 
 
③ 포상 대상자는 행정실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제38조(징계)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수업 및 기타 학내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2. 교육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제39조(징계 처분) 징계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근신
3. 퇴소
 
제10장 기숙사 생활
 
제40조(기숙사 입소) 교육생은 양성소가 지정하는 기숙사에 입소하고, 생활하여야 한다.
제41조(기숙사 사용 수칙) 교육생은 “대구대학교 기숙사(비호생활관)”의 사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장 보 칙
 
제42조(개정) 이 지침은 양성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개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 조치) 이 지침 제정 이전에 행한 양성소 학사 업무와 관련하여 양성소장이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폐지) 이 지침은 양성소의 설치인가 기간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서식 작성
1. 교육생 카드
2. 보강(대강)계획서
3. 출석부
4. 공결승인신청서
5. 추가시험 인정원
6. 성적 정정 신청서
7. 퇴학원
8. 학적부
9. 학적부 정정원
10. 재적증명서
11. 수료(예정) 증명서
12. 성적증명서
13. 교육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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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입소등록대장
15. 수강신청서
16. 출강승인 신청서